재외국민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