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