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