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