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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추심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기에만 급급해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요. ​ ​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