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혼인이 성립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에 대하여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가한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