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외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