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함께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