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수령한 상해보험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받게 된 교통안전보험금,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해보험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