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