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이혼/위자료/양육비) [이혼변호사]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한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