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