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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분할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는데, 연금분할이 가능한지?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와 결혼했고, 5년 후 이혼했습니다. A는 B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하지만 공단은 A가 B와 이혼할당시,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 해도,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더라고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분할연급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1) "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