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양육비 그 자체는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와 모가 함께 양육비의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2.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