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는 1997년 B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