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5번출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처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초구 의원들이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