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 둘 다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A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4년 후인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해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사실 아내가 혼외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2013년 부부갈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