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2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정폭력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