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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변호사]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가사소송 변호사]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혼인생활 중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였는데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남이 된 이상 저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는 앞으로

인연을 끊고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7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중간 생략)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핓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부성주의, 즉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의 성과 본을 따랐다가

추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 청구서'

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을 뿐

당사자의 임의대로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상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결 2009 12. 11. 2009스23

 

 

 

 

 

가정법원에서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친부의 의견을 묻기도 하는데요.

 

만약 친부가 성본변경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가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 절차에서

'본인이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본인의 행복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

본인이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생활 등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허가 심판 청구

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사소송변호사

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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