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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한다면 큰일! 윤창호법으로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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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인데 뭐 어때?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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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음주운션하셨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짧은 술자리엔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허나 최근 이슈가 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

***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만약 음주운전 적발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쏘아올린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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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작년 2018년 9월 25일경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부산 달맞이고개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윤창호씨는 돌진하는 만취 운전자 차량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창호씨는 사고 40여일 만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이때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가해자와 동승자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를 비롯, 여러 명의 친구들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이제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답니다.

 


적발시 실형 받을 확률 UP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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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실형 받지 않았던

음주운전, 법 개정 이후

형량 2배 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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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회식자리에서 맥주 1잔 또는 소주 1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있었죠. 더불어 '밤에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침 숙취까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허나 음주운전 특가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확 높아진 음주운전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이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어디까지 음주운전일까?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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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기준

(이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개정)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개정)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개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이전) 3년 적용되는 기준 : 3회 이상

→((개정) 3년 적용되는 기준 : 2회 이상


 

이로 인해 음주운전 3회 적발시 가중처벌해온 '삼진아웃제'보다 더 강력한 처벌인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이때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기존에는 음주단속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가법 개정으로 '음주측정 거부' 또한 처벌기준 횟수에 포함된다고 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날 과음했을 뿐인데...

음주운전 적발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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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지와 취소 수치 농도가

이전에 비해 0.02% 낮아지면서

전날 숙취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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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면허 정지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전날 과음해도 숙취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거나,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기사, 배달원, 자영업, 영업사원 등 운전이 직업 특성상 꼭 필요하며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운전이 생업은 아니지만 구제 받고 싶다면 신청 대상에 제한이 없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이뤄졌거나 해당 처분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취소 또는 정지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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