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개가 초등학생을 물어 다친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초등학생인 A는 친구 B의 집에 놀러갔다가, B가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A는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매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관련하여 법원은 B의 부모가 A와 A의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의 책임은 90%가 인정 되었습니다.
즉, B의 부모는 A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의 90%를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의 책임비율을 90%까지 인정함으로써,
견주로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개한테 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의무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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